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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3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1. 3. 29.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견인차량보관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티뷰론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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