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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9 2015고정31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텐사 승용차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일자 불상경부터 2010. 6. 24.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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