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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정8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각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8. 10. 1.부터 2010. 12. 1.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견인사업소 대형주차장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차량을 계속하여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무단방치차량발생보고서 [2013고정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무단방치차량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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