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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154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점유자로서, 2009. 3.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근에 위치한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소유의 전에 위 화물차량을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단방치차량사건 수사보고

1. 방치차량 확인서, 방치차량 견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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