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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 B, C는 대구과학 대 F 과를 졸업한 친구 사이고, 피해자 G( 여, 23세 )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15. 23:05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종강 파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 B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식당을 나와 대구 보건대 삼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J' 식당 앞길에서 만취한 채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미 수 피고인은 2016. 12. 15. 23:05 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만취한 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들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흔드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 A는 제 1 항과 같은 범행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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