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1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 15:55경 대구 수성구 B 입구 도로에 주차를 하면서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아반떼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화장지(정사각형)로 덮고 테이프로 붙여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D 교회 신앙생활이 가족 및 주변 친지들에게 알려질까 봐 번호판을 휴지로 가렸다”는 피고인의 해명과 휴지를 번호판 위에 살짝 걸쳐 놓은 점을 보태어 보면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 것은 아닌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