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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3고정5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9.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상에 D 차량을 주차하면서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차량 뒷번호판에 종이를 끼워 붙이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9.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E 차량을 주차하면서 차량 뒷번호판에 종이를 끼워 붙이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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