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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24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2.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안산사 단원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46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3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62,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G,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1. I, V, H, J, G, W, L, U,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L, N, O, P, Q, R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M, S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령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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