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54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AT에 있는 주식회사 AU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음료 판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9.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AV의 임금 1,250,000원 및 퇴직금 3,278,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06,200원 및 위 AV에 대한 퇴직금 3,278,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1. 개인별 체불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