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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0. 08: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다방’ 내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외출한 사이 피해자가 소파 위에 벗어 놓은 잠바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7만 원, 운전 면허증 1매, 피해자 F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0. 10:22 경 제주시 G에 있는 ‘H’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금 10돈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금 10돈 상당의 금 팔찌 1개, 금 5돈 상당의 금반지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5,60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위 금 목걸이, 금 팔찌, 금반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075』

1. 피고인은 2018. 1. 2. 경 서귀포시 J, 2 층에 있는 K 다방에서, 위 다방을 운영하는 L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M에게 “ 서귀포시에서 원룸을 구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남편이 포클레인 기사로 일하는데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그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 로부터 빌린 채무의 합계가 2,4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5. 경 제 1 항 기재 K 다방에서, 피해자 L에게 “ 원룸을 구하는 데 사용할 100만 원을 선불 금으로 주면 다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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