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2,863,500원을, D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J에서 말레이시아 회사인 발렌시아가 시공하는 ‘K’라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인 ‘L'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1고단2180』
1. 피고인은 2008. 7. 14.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K의 분양을 하는 사람이다. 내게 분양대금 40%를 입금하면 분양잔금인 60%는 내가 말레이시아 은행에서 분양받은 레지던시를 담보로 대출 받아 분양대금을 시공사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발렌시아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위 발렌시아 측에 지급해야 그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분양대금을 받아 회사 운영비와 피고인의 개인지출로 사용하고 위 발렌시아 측에 계약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B동 11-02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8. 7. 14.경 73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12.경 2,5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A동 21-03호와 B동 11-03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8. 5. 8.경 2,360만 원, 2008. 7. 14.경 2,320만 원, 2008. 11. 4.경 2,400만 원, 2009. 2. 6.경 2,479만 원 합계 9,559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2. 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