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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22622
약정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 가.

원고A에게245,000,000원및위금원중122,500,000원에대하여는 2016.10.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E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의 명칭을 생략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9. 9.경부터 2009. 11.경까지 G와 사이에 G가 2008. 10. 8. 사업승인을 취득한 남양주시 J 일대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목적물로 하여 원고들이 G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G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세대를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은 시공사로서 위 분양계약 계약서는 투자계약서의 형식으로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아파트 분양계약으로, 평형에 대한 분양전환조건만 기재한 뒤 동호수는 공란으로 비워두었다.

을 보증하였다

(이하 ‘이원고 계약일자 분양대금(원) A 2009. 10. 10. 185,000,000 2009. 11. 13. 60,000,000 B 2009. 11. 23. 100,000,000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G가 지정하는 F 명의로 된 계좌로 위 각 분양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시공사인 F이 2010. 2.경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2010. 8.경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는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들이 G 및 F 측에 항의하자, F의 직원 L은 원고들을 비롯하여 원고들과 동일한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18명(이하 ‘원고들 등 18명’이라 한다)의 사람들에게, 피고 D가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인 I이 오산시 M 일대의 도시개발사업구역내의 상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있으니 이 사건 아파트 대신 위 상가 분양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들 등 18명은 2010. 8. 27.경 I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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