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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163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2.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5. 2.) 전인 2014. 4.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Asuit 소재 사회복지대학교에 입학하여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후 2011년에 졸업하였다.

원고는 이집트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카이로 타흐리 광장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평화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시위에 4-5회 참석하였다.

원고는 시위 참여 도중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시위 참여 이후에도 반대 세력으로부터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시청에 고발당하였으며 원고의 형 및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총격을 당하여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반정부 평화 시위에 주기적으로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무장세력 조직 또는 그 조직원들로부터 보복 및 정치적 탄압 등의 박해를 받은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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