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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7구단44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아래에서는 ‘이집트’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9.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4. 12.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2016. 11. 10.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에 10여 차례 참여했고, 시위 도중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다.

석방된 이후에는 별다른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 경찰 및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이나 박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이름이 정부 안보국 감시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이집트 국내 현실에 불만이 있어 한국으로 와 난민신청하게 되었다.

나.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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