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 15.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6.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 신자로서 무슬림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친구들 중 다수가 2011. 1. 25. 카이로 람세스 광장에서 열린 B 대통령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전력이 있고, 비록 원고가 직접 시위에 참가한 바는 없지만 이집트 내에서는 무슬림 형제단으로 오인 받아 체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원고 역시 시위에 참가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체포될 위험에 처해 있다.
원고는 위 시위 이후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오인 받아 이집트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