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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4 2019구단39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14. 대한민국에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2011년에 있었던 시위 당시 타흐리르 광장의 치안을 담당하는 활동을 하였고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다수의 시위에 참여하면서 시위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2번에 걸쳐 원고를 체포하기 위하여 원고의 집에 찾아왔다.

또한 2011. 3.경 타흐리르 광장에서 시위하던 중 누군가가 원고에게 벽돌을 던져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오른쪽 종아리에 총을 맞았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경찰이 원고를 체포하러 오기도 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B에 이집트 정부를 비판하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이집트 정부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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