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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6가단52297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5.경 원고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가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니 2012. 9. 26.자 이행각서에 따라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도록 1억 6,000만 원만 D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 그 돈은 두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1억 6,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는 이 돈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기행위를 포함한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089호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되어 2018. 11. 16.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갑 1~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사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편취금액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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