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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1 2019고단7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6:3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승강기(1호기) 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43세)을 마주치자 피해자가 약 8개월 전 아파트 소방점검을 위해 노크도 없이 자신의 방에 들어온 일이 떠올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안구의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강기에 동승한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8개월 전의 일을 거론하며 다짜고짜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는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명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성실히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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