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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8 2020고단4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18. 8.경부터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2. 31. 00: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E호 안방에서 잠을 자려는데,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와 다른 지인들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시끄럽게 술을 마시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허리 등을 약 20회 이상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상해정도 약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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