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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31 2014고합285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 7월경부터 2007년 4월경까지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조사감시국 F과 관세주사로 근무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출입국 하는 승객들의 관세법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현재 서울세관에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2. 8. 서울 강서구에 있는 일식집에서 2007년 2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금괴를 밀반출하여 홍콩, 태국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인 미국 달러화를 밀반입해 오면서 정상적인 금괴 무역인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있었던 G, H로부터 가짜 금괴에 대해 마치 진짜 금괴가 수출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에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년 3월 중순 경 동료직원 I를 통해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2007. 3. 20. 인천국제공항 건물 내에서 G 등으로부터 허위 수출신고필증 초안과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허위 수출신고필증 초안을 가지고 직접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대로 진짜 금괴가 맞다.’라며 물품에 대한 검사 없이 수출물품 반출 확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재촉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날인케 함으로써 G 등에게 휴대한 가짜 금괴에 대해 진짜 금괴가 반출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에 수출물품 반출 확인 도장을 획득하게 하는 한편, 가짜 금괴가 단속되지 않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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