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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40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괴 1kg(골드모아 모조금괴) 20개(증 제1호), 검정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총 140만 원에 구입한 가짜 금괴 20개(각 1kg , 이하 ‘이 사건 금괴들’이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진짜 금괴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변에서, C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보관 중이던 007가방에 들어 있는 이 사건 금괴들을 보여주며 “이런 금괴가 모두 35개 있다. 나머지 금괴는 수원에 보관 중인데 먼저 금괴 20개를 보여주고, 금괴를 살 사람이 금괴대금 중 7억 원을 먼저 주면 2시간 내에 나머지 금괴를 가져와 한꺼번에 검수한 후 잔금을 받기로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금괴를 팔아 달라”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금괴 35개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게 하고, 2014. 2. 27.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 D을 통하여 순차로 연결된 소개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금괴 20개를 육안으로 감정하여 확인이 되면 7억 원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오고 2시간만 기다리면 금괴 35개를 모두 가져올 수 있으니 그때 금괴에 구멍을 뚫어 진품 여부를 감정하여 진품임이 확인되면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28. 17:3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가스충전소 앞길에서,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금괴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7억 원을 가져와라. 그러면 2시간 내에 수원에서 총 35개의 금괴를 가져올 테니 그때 검수를 하고 진품임이 확인되면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게 하고, 그곳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에 실려 있던 가짜 금괴 20개를 마치 진짜 금괴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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