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81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6. 10. 27.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289,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0,625,15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D의 퇴직금 3,951,98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360,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7. 1. 17. 과 2017. 1. 25. 제출된 근로자들의 진정(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