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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나4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장소 맞은편에서 양말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2014. 1. 10. 15: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시장 맞은편 ‘F옷가게’ 앞 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이유로 원미구청 소속 직원들이 노점상 단속을 나오자 사실은 원고가 구청에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떡볶이 노점상), H(야채 노점상), I(야채 노점상) 등 여러 명의 노점상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과일장사를 하는 A이 수시로 민원을 구청에 넣어서 단속이 나왔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약6487호로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되어, 2014. 9. 5. 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다. 그 후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1144호)은 피고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4노4462호)은 2015. 6. 18. 피고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같은 해

6.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1의 나.

항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거로는 원고, H, G의 진술 이외에 J의 진술이 담긴 문자메세지 및 진술서도 존재한다.

원고는 피고의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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