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0 2017고정1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소방도로 상에서 ‘C’ 이라는 상호의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4. 경 위 장소에서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노점상을 운영하기 위해 손수레 위에 스테인레스 판을 붙여 개조한 좌판을 총 3.8㎡( 가로 2.8m, 세로 1.36m) 구역에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고발장
1. 불법 노점 적치 물 자진 철거 통보
1. 노점상 현황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