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2016. 9.경 F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2015. 1. 15.부터 2017. 4. 15.까지 위 매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즉, ① 피고인은 2016. 9.경 F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았고, 다만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영을 맡았을 뿐이다.
② D가 2015. 1. 15.부터 2017. 4. 15.까지 계속적인 근로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다.
③ 이처럼 D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2017.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630,1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피고인이 F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한 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영업을 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D의 근로기간이 1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