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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5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2017.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630,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통장거래내역, 법인통장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F이 운영하던 G 휴게소 내 H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F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한 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영업을 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D의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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