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6. 5. 2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 1) 피고 B은 2007. 8. 20.경 D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인도를 받은 후 2007. 9. 28.경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위 임대차는 계속 갱신되었다. 피고 B은 2015. 8. 1.경 D과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 2017.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9,2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제1임대차’라 한다
). 2) 피고 C은 1999. 4. 20.경 D으로부터 제2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인도를 받은 후 1999. 11. 1.경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위 임대차는 계속 갱신되었다.
피고 C은 2015. 8. 1.경 D과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 2017.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제2임대차‘라 하고, 제1, 2 각 임대차를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승계거절 주장 피고들은 2016. 7. 초경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승계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016. 7. 초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청구취지 기재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장래이행 원고는 2017. 4.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017. 7. 31.에 이르러 도달한다.
장래이행의 소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2017.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