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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나2044283
계약 일부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51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간접노무인력에 대하여 지출된 인건비의 환수(제2항), 피고가 지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된 간접노무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환수(제3항), 원고들의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간접노무인력에 대하여 지출된 인건비의 환수(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거래상대방인 원고들의 직원 고용과 해고에 관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게 하는 내용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조항들에 위반하여 지출된 인건비를 환수함으로써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반면 원고들에게는 과도하고도 부당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약정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의 마항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등으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시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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