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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20나2012477
물품대금청구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 2 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 본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무 효 주장 및 판단 피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상품공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선 결재하면, 그 후 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 데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제품 중 2018. 4. 부터는 피고들이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 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에 해당하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관련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 거래법’ 이라고 한다) 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제 23조 제 1 항 제 4호).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 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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