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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1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상시근로자 40명)와 E 주식회사(상시근로자 10명)의 각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1. D 주식회사 관련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4.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11. 임금 3,137,430원, 2013. 12. 임금 3,137,430원, 2014. 1. 임금 3,137,430원, 2014. 2. 임금 3,566,090원, 2014. 3. 임금 1,883,750원 등 합계 14,812,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3,812,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4.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5,779,1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 주식회사 관련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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