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1:45경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천주교 왕림성당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병마로 857에 있는 ‘미의 풍경’ 가구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