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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노3311
배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할 때부터 피해자 C이 D와 함께 반 몫으로 이 사건 계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D 및 피해자 사이에 계불입금 납입채무가 불가분채무라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8.경부터 2012. 10.경까지 매월 이 사건 계 반구좌 계불입금 상당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안 D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조건을 달거나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D의 피고인에 대한 계불입금 납입채무는 가분채무이다.

피해자와 D의 피고인에 대한 계불입금 납입채무가 불가분채무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계금할 지급할 임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여러 명의 계원이 계의 한 구좌에 함께 가입한 경우 그 계원과 계주와의 채권채무관계의 내용과 법적 성격은 한 구좌에 함께 가입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원 및 계주의 의사, 계불입금의 납입 방법, 계금 수령의 주체 등 계의 설립, 가입 및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한 구좌에 함께 가입한 여러 명의 계원이 계주에 대해 부담하는 계불입금 납입채무와 그 반대급부인 계주의 위 계원들에 대한 계금지급채무가 분할채무인지 아니면 불가분채무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2011. 8.경부터 2012. 10.경까지는 이 사건 계 반구좌 계불입금 상당액인 매월 1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여 D가 한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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