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인터넷 홈페이지 알바 천국 (http: //www .alba .co .kr) 을 통하여 알게 된 ‘D’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마트 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QQI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설치한 후, 2018. 1. 말경부터 위 ‘D’ 이 보낸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그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QQI 메신저를 통하여 위 ‘D’ 이 지정한 장소로 위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고 1건 당 5~7 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6. 10:30 경 경기 이천시 E 원룸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전달 받은 후 같은 날 15:34 경 이천시 H에 있는 ‘I’ 커피 숍 내에서 위와 같이 전달 받은 위 체크카드 2매를 위 총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그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상 화폐 거래소인 ‘J’ 거래소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K ’으로부터 ‘ 가 상화 폐 거래에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판매금액의 0.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2. 6. 10:30 경 이천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