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6. 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로 C(D 생), E(F 생)을 각각 두었는데, 2010년 6월경 종아리 부분에 발생한 악성종양으로 인하여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0. 8. 2. 원고가 지급받은 위 보험금으로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명의를 각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년 5월경 원고에게 “언제든지 보험계약자 및 각종 수익자의 명의를 바꿔 주겠다.”고 말하고 2013. 5. 15.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각종 수익자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1993. 6. 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로 C과 E을 각각 둔 사실, 원고가 2010년 6월경 종아리 부분에 발생한 악성종양 수술을 받고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가 2010. 8. 2. 위 보험금으로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명의를 각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3. 5. 15.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각종 수익자를 자신 명의로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3년 5월경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각종 수익자의 명의를 변경할 당시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각종 수익자의 명의를 언제든지 원고로 변경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