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964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4. 6. 2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별지 목록 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C에게 명의신탁하여 C 명의로 2012. 7. 20. 이전등록된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3.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13. 4. 8.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고, 2013. 7. 3.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 자신의 명의로 된 별지 목록 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F과 폐기물 처리업을 위한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F과의 동업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장하기를 원고와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F이 아닌 피고이며, 피고와 사이에 위 동업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 2, 5, 을 제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3. 3. 30.경 G의 소개로 알게 된 F과의 사이에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자동차(다만, 별지 목록 1항 기재 자동차는 C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와 폐기물 수집통 12개, 포크레인을 F에게 제공하고,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