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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6689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29.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1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피고와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할 것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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