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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9. 17:00경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청) 제주시청 별관에 설치된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C선거구 후보자인 D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네이버 밴드 'E‘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네이버 밴드에 게시글 및 투표지 촬영 사진

1.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인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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