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9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본인소유의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광양로타리 4거리 교차로 도로상을 같은 동 제주시청 정문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광로 소재 참한의원 앞 도로상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인 설치되어 있는 4가로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의 앞에 신호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서 신호정차중인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사본)
1. 혈중알코올감정서(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에 대하여 별건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완납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