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0. 19:20 경 강원 인제군 D에서 피해자 E( 여, 81세) 가 평소 피고인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따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누르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를 때리는 피해자 A( 여, 55세) 을 말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같이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폭행 피해 자가 피고인보다 약 25 세가 더 많은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E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