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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2고정698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식당의 주차 관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9. 18:20경 위 H 앞 노상에서, 'G' 식당을 방문한 손님을 피해자 B이 'I' 식당으로 데려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부근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과 B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중, 'I'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J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수 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M,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4쪽), 진단서(수사기록 제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6. 9. 18:20경 서울 종로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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