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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152804
분담금환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08. 1. 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으로 업무추진비 20,000,000원과 1차 중도금 59,950,000원, 합계 79,950,000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총칙) 원고는 건축법, 주택법 제32조 제5호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업무 일체를 아이지원프라임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확정분담금 외의 수익에 대해 시행대행비로 지급하고, 별도로 조합업무의 대행사를 선정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하며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피고와 아이지원프라임은 공사도급 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준공검사(또는 사업승인)면적에 의하여 전용면적 85㎡ 이하(단,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급면적이 다소 증감될 수 있음) 중 원고가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조합원자격이 허가권자에 의해 부여될 시 원고에게 공급한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 원고는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은 2007. 11. 26. 피고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준공, 입주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조합원 분담금)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분담금 599,500,000원, 업무추진비 20,000,000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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