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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1. 03:08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귀가를 요청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8. 8. 26. 23: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다는 이유로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나 알아, 씨 발,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사진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발췌 분석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 협박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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