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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7 2012고정285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G은 건축업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토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6. 29.경 안양시 동안구 H빌딩 502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강북구 I 및 J 지상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던 피고인 C과 G에게 총 공사대금의 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법인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위 공사를 B 주식회사 명의로 수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G과 공모하여, 2010. 6. 29.경 안양시 동안구 H빌딩 502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강북구 I 및 J 지상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총 공사대금의 5%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B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위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G은 신용불량자라서 건축물을 자신들 명의로 등기하기 곤란하자 G의 아들인 K 명의로 등기해 두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C과 G은 2011. 4. 22.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서울 강북구 I건물 제비동 제401호에 관하여 201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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