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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다21821
퇴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3. 4. 1. 건축설계업을 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7. 피고와 다음과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퇴직금에 관해서는 ‘기본급에 포함 매월 지급’,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은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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