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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9,727,64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누구든지 운행 중(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7. 04:36경 춘천시 C에 있는 ‘D PC방’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72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묻는 질문을 받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택시에서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자 갑자기 열려있는 조수석 창틀을 붙잡아 택시를 멈춰 세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랜 뒤 다시 택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쫓아가 조수석 문 부분을 발로 찬 뒤 조수석 창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나를 지금 때리고 간 거잖아.

뭐 때문에 빨리 말해

봐. 아 재미없네”라고 말하며 차 앞쪽 보닛 위에 걸터앉았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갈 생각으로 차량을 후진시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보닛을 1회 내리치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연 뒤 피해자에게 “차를 뒤로 왜 빼는데, 지랄하네. 여기서 내가 죽든 당신이 죽든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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