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29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누구든지 운행 중(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ㆍ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6. 19:43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46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목적 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일시 정차한 상태로 피해 자로 부터 하차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가슴 부위를 각 1회 씩 때리고, 계속하여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멱살 부위를 각 1회 씩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16. 19:51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안에서, “ 택시기사인데, 승객이 폭행을 한다.
C 앞이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G( 남, 49세) 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이유를 묻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위 G에게 “ 이런 씨 발 놈의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 야, 꺼져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깨무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 84』 피고인은 2021. 1. 2. 20:20 경 군산시 H 아파트 I 동 앞 주차장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