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신빙성 있는 피고인 C와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7. 8. 28. 피고인 C 및 B,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2,287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과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7. 8. 28. 경의 사기죄의 경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사기죄,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고, 특히 2016. 1. 29.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