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 2050-4에 있는 관 통 교차로 앞 도로를 표 선교 차로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70km /h 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여 별도의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주시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데 다가 제한 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한 119km /h 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로 하여금 위 교차로에 설치된 보행 신호등 기둥 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1 년 간”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177 면의 기재에 의하면 ‘1 년 간’ 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해는 ‘ 기질성 인격장애’ 인데, 증거기록 제 176, 178 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 척골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 은 ‘3 주간’ 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고, ‘ 폐쇄성 허리뼈 가로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 는 ‘6 주간’ 의 입원 및 가료가 필요 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 데, 이 사건 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