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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2:40 경 위 버스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 고을로에 있는 서곡 교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전주 세무 소 방면에서 롯데 백화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제한 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3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포 티지 차량이 충격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47 세) 운전의 H 봉고 승합차량의 앞부분을 스포 티지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을 같은 날 20:10 경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스포 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18 세) 을 같은 날 13:19 경 예수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G 및 봉고 승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30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술서 (K, G, J)

1. 내사보고( 버스 일일 운행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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