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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2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2:43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약 3m 가량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7년전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1회만이 있고, 이 사건은 약 3m 운행한 것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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